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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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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식품등의 표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제125호)
  • 등록일 2019-03-22
  • 조회수 99432
1. 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1)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2) 식품등 표시·광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 등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및 해촉 사유(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등 해촉 사유를 정함
2)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그 안건의 자문·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운영(안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
1)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음
3)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4)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할 수 없음
첨부파일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제12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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