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제125호)
  • 등록일 2019-03-22
  • 조회수 52722
1. 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1)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2) 식품등 표시·광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 등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및 해촉 사유(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등 해촉 사유를 정함
2)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그 안건의 자문·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운영(안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
1)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음
3)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4)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할 수 없음
첨부파일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제12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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