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 및 신청안내

2020년 시험검사 교육일정(수정)
  • 등록일 2020-07-01
  • 조회수 1258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와 관련입니다.

2. '20년도 시험검사기관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험검사기관에서는 대표자(1시간/년) 및 검사인력(6시간/년, 최초 21시간)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공지되었던 교육일정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0년 시험검사 교육일정(8월현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박정규

전화 043-71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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