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방법 리플릿
- 분야 #위생용품#세척제
- 등록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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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표시와 관련하여 그간 모호한 명칭사용으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던 일부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자 리플릿을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자율적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강민승
전화 043-7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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