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영업자 안전교육 관련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0-03-27
  • 조회수 4101
1. 「수입식품법」 제17조 및 제조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식품법」 에 따른 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안전교육)을 당초 4월에서 6월 이후 실시하도록 2개월 추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안전교육은 부적합 통보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교육 연기 및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등의 사유로 교육을 3개월 이내 받지 못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부적합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니, 관련부서에서는 부적합 통보 시 관련 사항을 영업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통보일 기준 : '19.12.1.~'20.5.31.
** 안전교육기관 중 온라인 교육 실시 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과학연구원
사이트 주소
http://www.kafri.or.kr/kafri/main.php
(전화번호 02-3470-8170)

4. 아울러,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서도 부적합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은실

전화 042-480-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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