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 보수교육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0-02-11
- 조회수 3986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은 매년 1회,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만종
전화 042-480-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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