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식품 HACCP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0-02-06
- 조회수 7341
2020년도 식품 HACCP 인증업소 자체평가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첨부1(HACCP 사후관리 대상)에서 업체명 검색하여 자체평가 대상임을 확인( ctrl+F → 업체명 검색 → T열 조사평가 구분에서 대상_자체평가 또는 비대상_20년 연장대상 확인)
* '20년 HACCP 연장심사(재인증) 업소는 자체평가 제외
* 자체평가 대상은 별도로 공문과 가이드라인 책자 우편 발송 예정
2. 자체평가 대상이면 첨부2(자체평가 가이드라인)과 첨부3(메뉴얼, 평가표, 고시)를 참고 및 활용하여 해당유형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3. 자체평가 결과(평가표 및 증빙서류 등)를 3월 31일 화요일까지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HACCP 담당자 앞(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우 : 35209)으로 제출
* 1-2월 중 기 현장평가를 받은 업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무적용 품목은 올해 현장평가 대상이므로 자체평가를 제출하여도 현장평가 진행됩니다(자율 품목은 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기획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설명회 관련 교육자료를 올려드리니(첨부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는 대전식약청에서 서류 검증을 실시하며, 자체평가 미흡 업소 및 제출기한 내 미제출업소 등 부실 운영 업소에 대하여
기획평가로 전환하여 불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체평가에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1(HACCP 사후관리 대상)에서 업체명 검색하여 자체평가 대상임을 확인( ctrl+F → 업체명 검색 → T열 조사평가 구분에서 대상_자체평가 또는 비대상_20년 연장대상 확인)
* '20년 HACCP 연장심사(재인증) 업소는 자체평가 제외
* 자체평가 대상은 별도로 공문과 가이드라인 책자 우편 발송 예정
2. 자체평가 대상이면 첨부2(자체평가 가이드라인)과 첨부3(메뉴얼, 평가표, 고시)를 참고 및 활용하여 해당유형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3. 자체평가 결과(평가표 및 증빙서류 등)를 3월 31일 화요일까지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HACCP 담당자 앞(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우 : 35209)으로 제출
* 1-2월 중 기 현장평가를 받은 업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무적용 품목은 올해 현장평가 대상이므로 자체평가를 제출하여도 현장평가 진행됩니다(자율 품목은 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기획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설명회 관련 교육자료를 올려드리니(첨부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는 대전식약청에서 서류 검증을 실시하며, 자체평가 미흡 업소 및 제출기한 내 미제출업소 등 부실 운영 업소에 대하여
기획평가로 전환하여 불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체평가에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곽지희
전화 042-480-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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