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조사·평가 대상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0-01-16
  • 조회수 3305
1. 관련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9조의3제2항
나.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2019-12호, 2019.3.10.)
다. 「2020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Ⅱ. 7-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운영

2.위 호에 따라 축산물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조사·평가(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정기 조사·평가와는 별개로 '수시평가' 대상임을 알려 드리니, 상시 HACCP 운영으로 조사·평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조사·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점수의 2배를 감점함

붙임 : 2020년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작업장 조사평가 대상 1부.
첨부파일
  • 2020년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작업장 조사평가대상(공지용).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유정

전화 042-480-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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