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8-04-27
  • 조회수 9526
1. 우리 청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마약류 취급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저목에 따라 행정처분 받으실 수 있으니, 교육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8.5.2.(수) 14:00 ~ 16:00

나. 장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대회의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람.

다. 대상 : 대전청 관내 마약류 취급자 중 허가 후 교육 대상자

라. 교육내용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마약류의 보관?저장 등 취급에 관한 사항

○ 기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 전반.


3. 아울러,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도 시행일 전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하여 향후 보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한효정

전화 042-480-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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