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의 제약 유사명칭 사용 관련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8-02-06
  • 조회수 12189
1.「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17. 12. 13.(수)자로 공포되었으며, 제약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약사법」 제87조의2*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지 않으면서 상호에 제약, 약품, 신약 명칭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약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호변경 등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 「약사법」 제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87조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란 제약, 약품, 신약을 말한다. 가. 질의)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과 같은 물품을 팔지 않는 영업자의 경우에도 제약, 약품, 신약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의약품등 제조업자등”)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신약을 사용할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17-0230, 2017.7.13.) 나. 질의) 의약품등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언제부터 제약, 약품, 신약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 의약품등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17.12.13.부터 상호에서 제약, 약품, 신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다. 질의) 기존 의약품등 제조업자등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제약, 약품, 신약을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 「약사법」 제87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법인(法人)내에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외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 등을 하는 경우 제약, 약품, 신약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라. 질의) ‘17.12.13. 이전에 의약품등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가 제약, 약품, 신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물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약사법」 부칙(법률 제14328호, 2016.12.2.) 제6조에 따라 ’18.12.2.까지는 의약품등 제조업자등이 아닌 자가 제약, 약품, 신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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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서하영

전화 042-480-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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