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관련 업무처리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8-01-06
- 조회수 11642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17-113호, ‘17.12.29)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개정고시로 비타민D 등 2개 원료의 일일 영양성분 섭취량 등이 상향 또는 하향 변경되어 2017.12.29.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품목제조신고한 제품에 대한 업무 처리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표시 및 품목제조신고 관리 방안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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