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토론회

'03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관리 국제심포지엄 결과
  • 등록일 2004-01-19
  • 조회수 6824
□ 행 사 명: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 목 적 :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2월27일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심사지침』이 의무화되면서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유통/판매 등이 금지됨. 이에 따라서 식량수급이 비슷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및 대만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하여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유럽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행사일시 : 2003년 10월 9일(목) 09:00-17:20
□ 장 소 :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 1층 대강당
□ 주관부서 : 식품평가부 식품미생물과
□ 초청연자 :
1. Akira Miki(Food Safety Commission, Japan)
Tel : 81-3-5251-9168, Fax : 81-3-3591-2236
E-mail : akira.miki@op.cao.go.jp
2. Yu fa Peng(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China)
Tel : 86-10-6891-9975, Fax: 86-10-6289-6114
E-mail : pyf@caascose.net.cn
3. Wen-Yen Kao(Department of Health, Taiwan)
Tel : 886-2-2321-0151 (327), Fax : 886-2-2358-2433
E-mail : fs_wykao@doh.gov.tw
4. 박선희(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미생물과)
Tel : 82-2-380-1682, Fax : 82-2-380-1615
E-mail : shp1023@kfda.go.kr
5. Joachim Schiemann(BBA, Germany)
Tel: 49-531-299-3800, Fax: 49-531-299-3013
E-mail : j.schiemann@bba.de
6. Tatsuhiro Isogai(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
Tel : 81-3-5253-1111(Ext.2473), Fax : 81-3-503-7964
E-mail : isogai-tatsuhiro@mhlw.go.jp
7. 유순영(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
Tel : 82-2-380-1733, Fax : 82-2-388-6392
E-mail : syyoo@kfda.go.kr

□ 행사주요내용
○ 주요발표내용 요약
․ 일 본
- 일본의 안전성심사는 2003년 7월부터 내각부 산하 식품안전위원회(Food Safety Commission)의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에서 실시하며, 식품안전성은 후생노동성(MHLW), 사료 안전성은 농림수산성(MAFF)과 연계하여 진행함. 전문가 위원회는 2003. 10.3일에 1차 회의를 하였음.
- 일본에서 미승인GM 혼입사건
1) 옥수수(스타링크) : 2000년 10월
2) 감자(New Leaf Plus) : 2001년 5월, 본 제품은 2003년 6월에 승인됨
3) 파파야 : 2002년 1월 및 9월
․ 중 국
- 관리체계
1) MOA : 전체적인 감시체계
2) MOH : 식품안전성관리
3) CIQ : 수출․입 관리
- NBC(National Biosafety Committee) : 국립생물안전성위원회에서 생물안전성평가를 담당하며 5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음.
- 1997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Field test에서 총 695건이 제출되어 501건이 승인되었음.
․ 대 만
- 대만산 파파야(바이러스내성) 개발됨
- 규제 담당
1) 국립과학위원회 : 실험실 연구조건
2) 농림위원회 : 야외조건 및 사료
3) 보건부 : 식품
예) 신청자가 보건부에 신청하면 식품자문위원회(GMFAC, Genetically Modified Food Advisory Committee)에서 평가후 결과를 통보함.
․ 유 럽
- GMO에 대한 규제가 2002년 10월부터 Dir.90/220EEC로부터 Dir.2001/18/EC로 대체됨.
※ 주요내용 : 가) GM Food & Feed 포함
나) GMO의 추적성 및 표시제/GMO로부터 생산된
Food & Feed 산물의 추적성(2004년초부터 실시예정)
- 환경방출에 대하여
가) 소규모 연구 및 개발 : 개별회원참여(Individual Member State)
나) 상업목적의 방충(수입/가공/경작) : 모든 회원참여(All Member State, EU level)
- 표시제는 현재 0.9%로 수정함.
첨부파일
  • 37pdf file(2).zip 다운받기

부서 식품미생물과

담당자 박용춘

전화 02-380-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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