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 등록일 2010-07-09
- 조회수 6855
우리청에서는 의약품 명명법에 대한 원칙을 세워 용어 및 체계를 통일하고 영문 의약품 명칭을 한글 명칭으로 쉽게 명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2003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약품 명칭의 국제조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 표준명칭에 관한 연구사업' 을 통하여 '의약품 성분 표준명칭' 및 명명규칙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년 우리청에서 제정한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기준과
담당자 김혜정
전화 02-38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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