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20.5.29.)
- 등록일 2020-06-04
- 조회수 4249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ㅇ개정 주요 내용
- 심층보고서 수당 단가 조정
- 수시보고서 제출 제한 건수 조정
- 정보수집 범위에 위생용품 추가
ㅇ개정 주요 내용
- 심층보고서 수당 단가 조정
- 수시보고서 제출 제한 건수 조정
- 정보수집 범위에 위생용품 추가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신명인
전화 043-719-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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