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일부개정 전문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57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0-08-04
  • 조회수 2087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 일부개정 전문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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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이규이

전화 043-7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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