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249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5-01-15
  • 등록일 2025-01-16
  • 조회수 854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이유


민원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민원 조정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상임위원 확대


- 상임위원을 5명으로 확대


위원회 심의 사항 통합적 명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사항을 훈령에 포함하여 위원회 기능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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