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249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5-01-15
- 등록일 2025-01-16
- 조회수 854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이유
○ 민원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민원 조정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상임위원 확대
- 상임위원을 5명으로 확대
○ 위원회 심의 사항 통합적 명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사항을 훈령에 포함하여 위원회 기능 명확화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최계선
전화 043-719-10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