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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23호, 2025.4.7.)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5-2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5-04-07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21827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23호, 2025.4.7.) 전문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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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3-7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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