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23호, 2025.4.7.)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5-2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5-04-07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21827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23호, 2025.4.7.) 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신혜현
전화 043-7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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