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2024-42호, 2024.8.1.)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4-4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4-08-01
- 등록일 2024-08-01
- 조회수 242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2호 (2024.8.1.)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회수계획 공표 내용에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회수대상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의무자가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의 수량을 회수확인서와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청장 등이 회수 점검 시 재고 등이 없는 경우를 점검표에서 명확히 구분·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회수 이행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수계획 내용에 공표 제품 사진,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별표1 개정)
나. 회수의무자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받은 제품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작성 요령 기재함(안 별표3 개정)
다. 회수 적절 이행 여부 확인 시 회수 당시 재고 등이 없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회수 점검표에 설명을 추가 기재함(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박희영
전화 043-719-26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