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9호, 2024.7.22.)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2024-39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4-07-22
- 등록일 2024-07-22
- 조회수 29210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제2024-39호, 2024.7.22)입니다.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주혜진
전화 043-719-37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