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식약처고시 제2023-44호, 2023.6.19)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44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6-19
  • 등록일 2023-06-19
  • 조회수 149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4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향료 및 정제·가공용 원료에 대해서 계획된 수입물량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의 처리절차 등 개선(안 제3조의2 신설)


1) 선박 벌크형태의 수입 농산물이 통관장소가 2곳 이상으로 나뉠 경우 모든 수입신고인이 각각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청장은 동시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신고 건이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 관할 지방청장이 검체를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든 수입 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나.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원료)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신청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중 향료 및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원료에 대해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 이력이 있고,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를 마련


다. 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반려) 후 재수입신고건 처리방법 명문화(안 제8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자진취하(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처리방법을 명문화


라.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명칭 변경 및 품목 조정 (안 [별표1])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으로 판매가 불가하나 명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혼동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2-56호, 2022.8.11.)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알로에(노회)를 삭제


마.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9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13종으로 조정 (안 [별표3])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9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45종을 추가하고, 69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1종을 제외함


바.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 및 브로콜리, 브라질산 커피원두, 필리핀산 망고, 미얀마산 동부, 이탈리아산 및 미국산 볶은 커피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3-723호(2023.2.16.)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3-101호(2023.3.2.)


3) WTO 통보 : G/SPS/N/KOR776(2023.3.10.∼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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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2023-44호¸ 2023.6.19).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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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43-7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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