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3-18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2-22
- 등록일 2023-02-22
- 조회수 1000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18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건을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조치를 명문화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축산물에도 우수수입업소가 적용됨(‘22.12.11.시행)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입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수입 영업자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조치 규정 명문화(안 제3조제2항∼제5항)
나.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 신설(안 제21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3조,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2-5279호(2022.12.6.)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2-558호(2022.12.12.)
3) WTO 통보 : G/SPS/N/KOR765(2022.12.21.∼2023.2.19.)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나영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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