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4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6-27
  • 등록일 2022-06-27
  • 조회수 5208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제2022-47호, 2022.6.27.) 전문입니다.

첨부파일
  •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47호)(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지영

전화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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