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47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2-06-27
- 등록일 2022-06-27
- 조회수 5208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제2022-47호, 2022.6.27.) 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지영
전화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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