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1-80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9-30
- 등록일 2021-09-30
- 조회수 5506
1. 제정이유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에 대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기준, 인증절차 및 조사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범위, 기준 및 요건(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ㅇ 한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 고시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함
ㅇ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운용하도록 함
나. 인증·변경 인증·유효기간 연장 절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ㅇ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지정한 중국 제3자인증기관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다. 조사·평가(안 제12조)
ㅇ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평가방법 및 조치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455호, 2021. 9. 27. ~ 29.
2) 규제심사 : 비대상, 제2021-3649호, 2021. 8. 2.
3) WTO 통지 : 2021. 9. 27. ~ 29.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충헌
전화 043-71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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