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19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2-11
  • 등록일 2020-12-11
  • 조회수 5801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9호, 2020.12.11)


1. 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고려하여 마스크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 및 공급 명령 등을 통한 마스크 수급조절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스크 생산업자의 신고 의무(안 제3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수출량·재고량 및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생산 확대 및 공급 명령 등(안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생산명령을 하거나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등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부는 명령을 이행하는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필요한 물적ㆍ인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승인 및 신고현황 통보(안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승인 및 신고 현황을 월 1회 이상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매점매석 마스크 출고(안 제6조)

정부는 매점매석한 마스크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마. 마스크 수급조절 관련 관계부처 협의(안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전문, 고시 제2020-119호, 20.12.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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