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16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1-30
- 등록일 2020-12-01
- 조회수 7908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6호) 전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16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약제·구중청량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5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 11. 6 ~ '20. 11. 2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이효선
전화 043-719-37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