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15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1-30
  • 등록일 2020-12-01
  • 조회수 45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5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도와의 동등성 확보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가공품 등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국 정부는 매년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계획과 실적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안 별표 제1호가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406호(2020.9.17. ~ 10.7.)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20-3553호, 2020.8.5.)
첨부파일
  • (201130)_(전문)_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