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1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1-23
  • 등록일 2020-11-23
  • 조회수 40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2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우루과이의 품목 추가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품목을 반영하고, 별표에 수출가능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입허용국가의 품목 추가 및 해당 품목의 범위 구체와(별표) - 수입허용품목에 우루과이산 '어류머리'와 '어류내장'을 추가함 - 별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하고 수입가능품목의 어종 또는 부위 등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0-439호(2020.10.8.~10.28.)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제2020-4400호, 2020.9.15.)
첨부파일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전문(식약처고시 제2020-112호, 2020.11.23 반영).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해숙

전화 043-719-62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