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7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8-24
- 등록일 2020-08-24
- 조회수 15090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고시(제2020-72호) 전문입니다. 1.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광고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제출서류 중 제품설명서를 삭제하고자 함(제5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