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0-1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2-25
- 등록일 2020-04-03
- 조회수 5729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제2020-12호) 입니다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윤이나
전화 043-71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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