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98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10-28
- 등록일 2019-10-29
- 조회수 9627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8호, `19.10.28)를 반영한 고시 전문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고시의 목적 중 축산물 표시에 관한 근거 법률 개정(제1조) 나. 축산물 및 가공보조제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제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다.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 규정 통합·운영에 따른 Non-GMO 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제5조제9호)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경아
전화 043-719-219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