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3호(2019.7.25)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7-25
- 등록일 2019-08-01
- 조회수 840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3호(2019.7.25)를 반영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입니다. 1. 개정 이유 천연향료의 제조방법에 발효, 효소처리를 추가하기 위하여 정의를 개정하며,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향료 물질 114종을 신규지정하고, 소브산을 마요네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금박을 외부 장식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상 식품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아황산염류 6 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등을 추가하여 정의와 일치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나. 천연향료 제조방법 확대 다. 합성향료 물질 추가 라. “금박” 등 1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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