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36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5-03
- 등록일 2019-05-03
- 조회수 46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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