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7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10-12
- 등록일 2018-10-12
- 조회수 60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3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의 인정 심사에 대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인정 심사 시 필요한 제출 자료를 간소화·명확화하고, 인정심사 조건이 되지 않은 심사 서류의 반려 및 필요시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제출자료 명확화 다. 인정심사 내용 개선 라. 관련 규정 현행화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륜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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