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 - 9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11-21
  • 등록일 2017-11-21
  • 조회수 5823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의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_2017-95호_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미영

전화 0437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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