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10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2-23
  • 등록일 2015-12-23
  • 조회수 659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 [별표 13] 제3호가목ㆍ제4호가목에 따른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3호(2015.12.2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소 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구분 기준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15-103호, 2015.12.2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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