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10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2-23
- 등록일 2015-12-23
- 조회수 659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2항 [별표 13] 제3호가목ㆍ제4호가목에 따른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3호(2015.12.2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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