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100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2-23
- 등록일 2015-12-23
- 조회수 3646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100호, '15.12.23)일부개정고시 전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선이
전화 043-23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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