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요건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95-01
- 분야 의약품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3-08
- 등록일 2021-03-09
- 조회수 3436
우리처(의약품정책과)에서는 원료의약품 통관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료의약품 수입 시 제출하는 GMP 증명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GMP 증명서 외 제출할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요건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
전화 043-71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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