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수입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요건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95-01
  • 분야 의약품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3-08
  • 등록일 2021-03-09
  • 조회수 3436

우리처(의약품정책과)에서는 원료의약품 통관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료의약품 수입 시 제출하는 GMP 증명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GMP 증명서 외 제출할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요건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수입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요건 세부지침(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

전화 043-719-263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