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고시번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 고시일 2020-11-30
- 등록일 2020-11-30
- 조회수 2075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양식(E2B(R3)) 시행('21.6.1.)을 앞두고, 새로운 양식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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