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공무원 지침서, 2020.11월 개정)
- 고시번호 지침서-0152-03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1-24
- 등록일 2020-11-27
- 조회수 124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에서는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2007.7.)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허가도우미 지정 대상 및 기준 예시 추가 등으로 인하여 2020.11.24자로 개정본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첨단의료기기과
담당자 김초희
전화 043-71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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