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85-01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1-24
- 등록일 2020-11-24
- 조회수 6700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8.28)에 따라 신설된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업무 처리 절차, 검토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을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성윤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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