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검정항목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072-03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9-23
- 등록일 2020-09-24
- 조회수 1697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검정항목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자 한송이
전화 043-719-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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