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검정항목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072-03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9-23
  • 등록일 2020-09-24
  • 조회수 1697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검정항목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검정항목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단계 평가 세부지침_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자 한송이

전화 043-719-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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