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업무수행편람(GRP-MaPP) 개정 보고(제5개정)
  • 등록번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업무 관련 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8-04
  • 등록일 2020-08-05
  • 조회수 8322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 명확성,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중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업무(GRP-MaPP-허가업무-05)"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지시 시, 표시기재 교체(label change) 유예기간을 안전성 정보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GRP-MaPP-허가업무-05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업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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