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업무수행편람(GRP-MaPP) 개정 보고(제5개정)
- 등록번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업무 관련 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08-04
- 등록일 2020-08-05
- 조회수 8322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 명확성,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중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업무(GRP-MaPP-허가업무-05)"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지시 시, 표시기재 교체(label change) 유예기간을 안전성 정보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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