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흡입제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 고시번호 안내서-0221-02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무원지침서
- 고시일 2018-06-28
- 등록일 2018-06-28
- 조회수 15516
1. 우리원에서는 국제수준의 의약품 품질 확보 및 품질심사 선진화 추진의 일환으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의 제제
특성에 따른 제제개발 및 품질심사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폐흡입제 품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폐흡입제와 관련한 일부 용어의 명확화 및 완제의약품 규격시험 일부 항목 수정등을 반영한
「폐흡입제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김지예
전화 043-719-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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