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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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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입법/행정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66호)
  • 등록일 2026-04-03
  • 조회수 534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6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식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로 개정하는 등 식품등의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에 기반하여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규제영향분석서(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허선경

전화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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