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6-03-31
- 조회수 2512
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라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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