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02호)
  • 등록일 2026-02-27
  • 조회수 10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02




「건강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7, 2025.12.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청원료의 제출자료 간소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공고 제2026-10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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