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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6-114호, 2026.2.27)
  • 등록일 2026-02-27
  • 조회수 44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14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2019. 10.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이메일: mfdskh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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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1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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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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