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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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06호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외품 생산 및 수입·수출 실적 보고 항목이 실제 포장단위를 반영하지 못해 통계자료가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장단위를 세분화하고 실적 보고 기준을 포장단위에서 포장형태로 변경하여 실적 보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별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2. 의견제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
- 팩스: 0502-604-5972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43-71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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