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15호)
  • 등록일 2026-01-13
  • 조회수 221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15호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1호, 2023. 8. 8.)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목적을 동 규정에 명확화(안 제1조)


1)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행정규칙의 목적에 명확히 함


나. 신고포상금 1인당 지급 금액 명확화(안 제4조)


1)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를 조정


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1) 포상금 지급 신청의 처리기한을 다른 포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7일 → 30일)


2)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처분기관에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수입유통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 전자우편: yhcho75@korea.kr


- 팩스: 043-719-6250

첨부파일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26-015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조윤희

전화 043-719-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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