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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5-05-29
  • 조회수 274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248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2024. 10.1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함량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유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사항 중 기능성 내용 표시방법과 기능성 원료 함량의 표시방법 개선(안 제6조제1항)




나.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가목)




다. 기능성표시식품의 1일 섭취 기준량 명확히 규정(안 별표 2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wpark1107@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



첨부파일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5-248호, '25.5.29.).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25-248호, '25.5.29.).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박상욱

전화 043-71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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