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31호)
- 등록일 2025-05-22
- 조회수 2386
1.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항목을 명확화·세분화하는 등 규정 현행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2.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검토의견서(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5.6.12.(목)까지 우리 처 의약품관리과(전화: 043-719-2660,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pharmmanager@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혜원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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